정부가 신축건물에 대해 가스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스기기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5일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는 최근 공동.다세대.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가스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행정쇄신 과제의 하나로 채택, 상공자원부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에 대해 대형 가스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도시가스 공급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건물을 신축할 때 가스 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건설부에 전달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상공자원부가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현재 건축관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해 조만간 구체화 할 전망이다.
현행건축관계법령에 따르면 도시가스공급 가능 지역내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도시가스 배관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을 뿐 일반 가정이나 도시가스 공급권역 이외 지역의 신축건물의 경우 호스를 이용하는 LPG를 사용, 대형가스사고의 주요원인뿐 아니라 가스기기의 수요활성화를 저해해왔다.
가스기기업계는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신축건물에 대해 가스배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스기기 수요가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정부의 관련법규 개정작업에 환영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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