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재무부

오는 3월부터 외국인의 투자신고를 즉시 처리하는등 외국인 투자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인가외 영업및 타사주식 취득규제가 일부 철폐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재무부는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20~30일 걸리던 외국인 투자신고 처리를 앞으로는 즉시 처리해 주고 인가신청 및 기술도입신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 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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