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까지 서울 지역의 경우 1천대의 단말기를 운용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었던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TRS)의 허가기준이 5백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 된다. 또한 앞으로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사용을 위해 무선국을 개설할 경우 이를 허가하게 된다.
체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가통신용 TRS무선국 허가조건을 개정,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개정한 TRS무선국 허가조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단말기수가 서울 지역은 1천대 이상, 기타지역은 5백대 이상일 경우 이를 허가해 왔으나 오는2월부터는 서울 5백대 이상, 기타 3백대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체신부는또 자가용 TRS의 공동사용범위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을 비롯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상호간 *일방이 상대방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상호간 *업무상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 일방의 거래고가 총액의 1백분의 10 이상 점유하는 자 상호간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체신부는 지난 92년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 무선국의 허가 지침을 수립, 필요 주파수를 할당했는데 이의 허가기준이나 단말기 이용대수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이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의 하향 조정과 공동이 용의 허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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