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제도 대폭 개선:상공자원부

공산품 형식승인 대상품목 및 시험.검사항목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자체 시험 성적서가 인정되는 등 공산품 형식승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9일상공자원부는 그동안 형식승인제도가 부처별로 운용돼 종류가 복잡하고 규제내용의 불균형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형식승인제도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개 부처 소관 20개부문의 개선방안 을 마련 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에 착수,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마련한 개선안에서 상공부는 소비자안전 및 보건확보.환경보전과 직결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고 전부문에 걸쳐 승인유효기간을 영구화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 하는 한편 일정기준의 자체 시험검사소를 확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자체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현재의 발전된 기술수준에 비추어 소비자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문제 가 없거나 국제협약상 형식승인이 임의화된 품목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다. 이번 조정으로 전기용품의 경우 대상품목이 기존의 3백6개에서 2백56개로, 열사용기자재는 25개에서 15개로, 가스용품은 12개에서 10개로, 승강기 부품 은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 조정됐다.

특히상공부는 전기통신 기자재와 무선기기 등 2개부문에 대해 기업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인정, 별도의 형식승인을 위한 검사를 받지 않도록 완화했다.

이밖에소방기계.기구, 유해위험기계.기구, 가스용품, 전기용품, 승강기부품 등에 대해 시험검사항목을 크게 축소했으며 열사용 기자재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자동차.건설기계.보호구. 무선 기기.가스용품 등 4개 품목은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직원이 직접 방문 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출장검사제도를 승인했다.

이번개선방안 마련으로 전화기.교환기.팩시밀리 등 전기통신 기자재는 기업 자체시험인정서제출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무선기기의 경우 전 파시험연구소외에 민간지정시험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파발생기기 역시 지정시험기관수의 지속적인 확대방침에 따라 시험검사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며, 컴퓨터를 비롯한 전산망 관련기기는 별도의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상공부는 상반기중에 5개 관련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중에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금년 상반기중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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