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정부가 수배전반 및 계장제어반공사 등 각종 자동제어 공사를 전기가 수반되는 공사로 규정, 전기공사업자가 일괄시공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기존 자동제어 공사를 맡아 왔던 수배전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 하면서 이 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 등에 관한 규정에 "전기가 수반 되는 각종자동 제어공사" 조항을 신설, 전기공사 업계가 계장제어반 공사 까지 맡도록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배전반업계는 수배전반 및 계장제어반 공사의 경우 자신들이 맡고 있는 영역이라며 이의 삭제를 주장하는 등 전기가 수반되는 각종 자동 제어 공사의 영역을 놓고 전기공사업계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는이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유를 전기설비의 선진화에 따라 자동화설비 설치 및 시공영역을 구분하고 무면허 시공방지와 하자 발생 등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 전기재해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배전반업계는이에 대해 최근 인텔리전트빌딩 구축붐 등으로 자동제어부문 산업이 활기를 띠자 전기공사업계가 이의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상공부전력운영과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 보완한 후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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