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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격현실화…싫으면 떠나라"
KT가 지난주 2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선로설비(전주·관로 등) 대여 계약 해지 통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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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SO에 보낸 공문에서 “(SO들의)설비임대계약 재계약 체결 지연은 결국 재계약 제결 협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에 당사는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제1항에 따라 위 설비임대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고 밝혔다. KT는 또한 “본 해지 통고에 의한 설비임대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전까지 귀사가 사용하고 있는 임차....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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