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4.06.07 관련기사 : "영등委 횡포에 업체 죽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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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어쩌란 말이냐.’ 한 아동용 온라인게임이 계속된 내용 수정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7개월동안 18세 판정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윈디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겟앰프트’가 바로 그것. 이 게임은 심의를 넣을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릴레이 18세 판정’을 받았다. 심의과정에서의 지적대로 게임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했음에도, 영등위측은 재심의마다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18세 판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리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