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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퇴직공제사업 실시
오는 6월부터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연금)사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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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회원의 소득액대비 13.3%(이 중 5%는 기관부담)를 10년 이상 납입한 후 61세가 되는 날로부터 월 소득액의 57.3%(61세)∼70.5%(81세)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상품을 본격 운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35세이고 월 소득액이 300만원인 과학기술자는 이 상품을 통해 퇴직시 연금으로 매월 2999만원을 받게 된다. 45세로 월급 400만원인 과학기술자라면 61세부터 매월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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