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주식소각제·중간배당 등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도 주주 중시 경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주총에서 분기배당제 실시를 위해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인 상장사가 3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배당제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12월 결산 기업은 정관 변경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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