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3.08.20 관련기사 : 공모주 시장조성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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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공모주에 대한 주간회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도 내년 9월까지 현행 45%(코스닥 55%)에서 30%로 축소되고 해외 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국내 기업은 시장조성 의무와 공모주 배정 등 현행 상장 및 인수업무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배정받는 공모주식수는 늘어나지만 공모주 투자 수익률은 현행보다 낮아지고 공개기업의 공모가격은 현재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