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국방·금융·의료 등 각 분야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에서 지연배상금이나 페널티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SI업계가 사업 지연배상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연배상금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완공날짜를 넘긴 사업수행 업체에 부과되는 배상금을 말한다. 지연배상금 부과는 국가계약법(제26조)에 근거한 조치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0.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