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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량 변경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20.02.11 관련기사 : [이슈분석]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 하락에 소비자 반발...공정위 제동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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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 하락에 소비자 반발...공정위 제동은 어려울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 법무법인 신고를 받아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 근거인 약관에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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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을 고지기간 3개월 포함 총 유예기간 15개월을 두고 2021년 4월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권고한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는 2020년 11월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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