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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설비 공동활용, 이대론 안된다]<4>불합리한 이용대가와 산정기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과도한 예외조항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공동활용은 무의미하다. 필수설비 이용대가와 산정기준 재검토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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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2007년 대비 최대 130% 증가했다. 매번 필수설비 전체를 새로 구축하는 상황을 가정해 대가를 산정하는 '표준원가산정방식' 탓이다.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따라 산정 때마다 대가가 높아져 임차 사업자에 부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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