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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장의사`도 어엿한 직업입니다"
인터넷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공식 직업으로 인정받는다. 논쟁이 한창인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신직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도 크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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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직군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직업 교육과 직무능력 평가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신설을 요구하는 직군 외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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