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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특별법에 따른 DCS 임시허가 처리 절차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15.08.12 관련기사 : 미래부, ‘DCS’ 임시허가 심사한다···이르면 내달 서비스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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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DCS’ 임시허가 심사한다···이르면 내달 서비스 재개될 듯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 재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 달 유료방송 시장에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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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월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DCS를 임시 허가 필요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OTT(Over The Top)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가 ICT특별법 시행 후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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