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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상 주요 원사업자 금지사항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14.12.12 관련기사 : 수발주 거래 불공정거래도 하도급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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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발주 거래 불공정거래도 하도급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원도급자-하도급자’와 ‘발주자-원도급자’ 등 수·발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하도급법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발주간 불공정 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SW산업협회는 3단계(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 거래와 함께 원도급자-하도급자 또는 발주자-원도급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SW하도급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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