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14.02.12 관련기사 : [이슈분석]케이블 M&A 태풍의 눈 `씨앤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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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SO 가입가구의 3분의 1`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하고, 전체 방송권역(77개) 3분의 1(25개) 초과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