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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등 지능형 보이스피싱 방지법 하반기 시행
앞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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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또는 통신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법적 소송이 아닌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빙자해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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