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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 금지
금융당국이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을 통해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만이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콜시장에서 2015년부터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증권금융이 콜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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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시장은 금융회사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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