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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해침해를 이유로 한 ITC 수입금지 청구 건수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4면 개제일자 : 2013.02.25 관련기사 : [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17>특허와 캐치앤릴리즈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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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17>특허와 캐치앤릴리즈 비즈니스 모델
특허 수익화와 거래가 활성화되면 특허권을 분리해 여러 차례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소송의 원고로서 합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지가 문제된다. 특허 소송의 원고가 되려면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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