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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절대 안되시고요" 이 회사가 이럴줄은…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모바일게임 앱)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도 구매자 청약철회를 방해한 게임빌, 넥슨코리아, NHN 등 16개 모바일게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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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업체당 400만원, 총 6400만원을 과태료로 물리고 시정명령을 홈페이지에 4일간 게시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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