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2.05.03 관련기사 : 전자거래법, 배출권거래제법 등도 `햇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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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기반 전자문서 유통이 전면 허용된다.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도입, 온라인으로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해진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것만 허용될 뿐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전자청약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온라인 전자문서 유통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법도 녹색성장 기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