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12.01.18 관련기사 : 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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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모바일 보험청약 시 전자서명 위·변조 방지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서명이 담긴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등 별도 장소에 보관이 권고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달 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험사는 전자서명이 본인 작성임을 입증해야 한다. 타임스탬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