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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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외주제작 시스템, 근본부터 문제
#‘을’이 제작해 납품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 복제·배포·전송권을 비롯한 모든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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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상호 서면통보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호, ‘을’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중략)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방송위원회로부터 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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