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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차출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세법 개정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5면 개제일자 : 2011.09.08 관련기사 : [2011 세법 개정안]창업 북돋고, 중소기업 감세 확대해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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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법 개정안]창업 북돋고, 중소기업 감세 확대해 경쟁력 높인다
청년창업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이 대거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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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임투공제가 고용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고용유지 조건으로 투자금액 2~3%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3%를 추가 공제한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가 다수 신설된다. 고용을 늘린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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