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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과학벨트 입지 논란 · 해결 기본원칙 제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선정 방식은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에 나누어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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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과학벨트 입지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이라는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둘러싼 논란해결의 원칙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우선 입지선정방식과 관련, 법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입지선정 방식은 공모에 의한 방식과 평가....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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