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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태풍, 재상륙은 `시간문제`
프로넷소프트가 쉬프트정보통신·컴스퀘어와 합의를 하고, LG CNS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흥국쌍용화재의 티차트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소송 공포로 몰아넣은 ‘티차트’ 저작권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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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이번 사건이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 전체를 저작권 무법자인 것처럼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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