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8.08.14 관련기사 : 방송광고 사후규제안 11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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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1월까지 허위·과장·선정성 등 문제가 있는 △방송광고에 긴급 중지명령 △방송사·광고주에 과징금 등 사후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에 따른 심의공백으로 시청자 피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안에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6월 26일)에 따른 방송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