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후규제안 11월 확정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7년 방송광고 사전심의 실적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1월까지 허위·과장·선정성 등 문제가 있는 △방송광고에 긴급 중지명령 △방송사·광고주에 과징금 등 사후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에 따른 심의공백으로 시청자 피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안에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6월 26일)에 따른 방송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께 방송광고 사후심의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송광고 사전심의제의 사후심의 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5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돼 내년 12월까지 처리하기로 한 데서 1년 이상 앞당긴 셈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허위·과장·선정적인 방송광고의 긴급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하고, 방송사·광고주에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거나 효율적인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사, 광고주 등 업계가 ‘자율 사전심의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단체 산하에 한시적으로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와 광고계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에서는 방송광고 편성과 관련한 최종 책임이 방송사업자에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체제’를 구축하는 게 타당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타율 사전심의제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광고계 반대에 맞닥뜨린 상태다.

김재철 방통위 방송운영과장은 “오는 11월께 사후 규제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방송협회, 광고주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며 “민간 자율 사전심의제는 이견이 많아 아직 정책방향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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