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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본격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선불전자카드 사업자,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 등이 금융감독 기관의 규제 대상인 허가, 등록 사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재무건전성(부채비율 180∼200%,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을 유지하고 손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존의 금융기관의 보험 부담액과 책임소재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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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전자금융거래법 시....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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