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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조정·알선제 비용절감 큰 도움
SW 개발업체인 A사는 모 업체가 자사의 SW를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했다며 B사를 상대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한 달 반 만에 조정은 성립됐고 이에 소요된 총 경비는 10만원 안팎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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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W 관련 분쟁을 법정 소송 대신 조정·알선을 통해 해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위원회 조정·알선제도를 통해 성립된 78건의 분쟁 사례를 조사한....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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