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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 사업자 허가신청 요령·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6.04.03 관련기사 : SO들 추가투자로 이중망 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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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들 추가투자로 이중망 난제 푼다
오는 7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간역무 전환에 따라 마지막 논란사항으로 남았던 접속호 구분 및 접속망 비상대책 확보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SO는 추가 투자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는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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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해 파워콤의 비상대책망 확보 이상의 상호접속회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SO 진영에서는 추가 투자로 사업자별 망 식별번호(AS번호) 사용 및 사업자 간 접속회선 이원화 의무를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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