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국회 복지위 심사

Photo Image
11월 4일 오후 2시 기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쳐.

비대면진료 이용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초진 환자 처방일수와 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하위법령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이용 보장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4일 동의자 5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이다.

청원의 핵심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다. 개정안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환자를 초진으로 분류하고,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도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소재 의원으로 한정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처방 관리와 의료 접근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초진 환자에 대한 진료 제한과 처방일수 관리가 필요한지를 놓고 의료계와 원격의료업계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원산협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비대면진료 이용자 3명 중 2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반복 진료 부담과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원산협은 한국리서치 조사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경험자 2066명 중 67.6%가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평균 처방일수는 33.7일이었으며, 전체 처방의 46.3%가 30일 이상이었다.

원산협은 처방일수가 7일로 제한되면 만성질환자의 진료·조제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제공 의료기관이 전체의 5~10% 수준인 만큼 지역 제한이 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처방일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개별 환자의 기록, 실제 의료 수요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정부가 실제 환자의 이용 행태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수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