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업체에 이의제기했지만 무응답
계량기 오류 확인 후에도 6년 치만 환급

미국에서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10년 가까이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손으로 설거지까지 해온 여성이 알고 보니 이웃집 전기요금을 대신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퀸스에 거주하는 여성 니콜 나이스포로는 자신이 지난 10년 간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의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원인은 뉴욕 지역 전력회사 콘에디슨의 요금 청구 오류였다. 전력회사가 나이스포로의 아파트와 위층 세대의 전력량계를 잘못 연결해 두 집의 요금이 뒤바뀐 것이다.
나이스포로는 그동안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에어컨 사용을 최대한 자제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식기세척기 대신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등 생활 습관까지 바꿨지만 요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나이스포로는 폭스5와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미 2016년 9월 전기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콘에디슨 측에 이메일을 보내 계량기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전력회사는 건물 관리업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높은 전기요금이 계속 청구됐고, 나이스포로는 9년여가 지난 뒤 다시 점검을 요구한 끝에 계량기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콘에디슨은 결국 청구 오류를 서면으로 인정하고 6000달러(약 800만원)가 넘는 금액을 환급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6년간의 과다 청구액으로, 나머지 약 4년 치 요금과 이자에 대한 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나이스포로는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뉴욕주 공공서비스국 역시 추가 환급을 명령하지 않았다. 전력회사의 요금 정정 및 환급 기간이 최대 6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2016년 나이스포로가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는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콘에디슨 측은 실제 사용량과 청구 요금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고객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환급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뉴욕에서는 계량기 연결 오류로 이웃의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이전에도 발생했다. 다른 주민은 이웃집과 계량기가 뒤바뀌면서 7년 동안 약 1만1000달러(약 1470만원)를 초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에디슨의 황당한 요금 청구 사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퀸스의 한 남성에게 무려 380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509억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인 74달러(약 10만원)로 정정된 일도 있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