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등 6개 사업자, 패스트무비 일당 검거 양산서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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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등 6개 콘텐츠 사업자가 지난 29일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조직을 검거한 양산경찰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왼쪽부터) 양산경찰서 권효진 수사팀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권영국 콘텐츠거버넌스팀 차장, CJ ENM 이홍규 저작권팀 부장, 김경수 양산경찰서장, MBC 안상필 법무팀 차장, 양산경찰서 송혜련 수사과장.[CJ ENM 제공]

CJ ENM과 KBS·MBC·SBS·카카오엔터테인먼트·웨이브 등 6개 미디어사업자가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조직을 검거한 양산경찰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달식은 29일 양산경찰서에서 열렸으며, CJ ENM이 6개사를 대표해 김경수 양산서장과 수사팀에 감사패를 전했다. 패스트무비는 드라마·영화를 허락 없이 요약·편집한 '몰아보기' 영상을 뜻한다.

양산서는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26개를 운영하며 약 37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1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방송사·제작사 등 7개 업체 작품을 무단 편집했고, 운영 채널 구독자는 중복 포함 146만명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패스트무비 불법 유통이 개인을 넘어 법인 중심으로 조직화한 정황을 보여준다. 피의자들은 작가팀·편집팀·경영지원팀으로 역할을 나눠 콘텐츠를 제작·유통했고, 드라마 전편을 2~3시간으로 압축했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 630만회를 기록했다.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재업로드하고, 수익도 광고 외에 유료 멤버십·'쇼핑 태그' 등으로 다각화했다.

정동완 CJ ENM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은 “일본에서는 2022년 영화 54편을 무단 편집·유통한 운영자에게 5억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뒤 불법 유통이 크게 줄었다”며 “국내에서도 엄정한 수사와판단으로 창작자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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