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 추진…응시정지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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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추진한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부정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과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단순 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제한할 수 있다.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별고사에도 올해부터 동일한 제재와 처벌 강화 조치를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을 1명씩 지정·배치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우선 판단하고 필요하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이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자기기 탐지 기술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전문기관 등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감독관 보호 조치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늘리고 2028학년도에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과 시험 감독관의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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