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길수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특별감찰관 10년 공백 해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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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처리한 뒤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특별감찰관 조직 정상화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근거로 적격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반면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독립적인 감찰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함께 담겼다.

앞서 지난달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각각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자리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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