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에 각각 15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된 사례를 공유하며 법 위반에 예외 없는 제재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법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에 각각 15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는 뉴스를 공유했다.
이는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에 따라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 뒤 실제로 상향된 최고액이 부과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해시태그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범법 제재에는 예외 없음'을 함께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