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변리사회와 소통 강화…심판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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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심판제도 연구회'에서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김기범 특허심판원장(〃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한변리사회)

특허심판원이 대한변리사회와 정례 연구회를 발족하고 지식재산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선다.

특허심판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제1회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변리사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심판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범 특허심판원장과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하나의 발명에 여러 특허가 등록된 경우 중복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과 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의 심결기한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허심판원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자료의 심판 처리기준을 담은 '2026년 심판편람' 개정안과 심판 대리인 비용 개선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허심판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효력과 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연구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심판절차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특허취소신청제도 개선, AI 활용 확대에 따른 심판환경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구회에서 제안된 개선과제가 실제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운영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변리사들이 심판 실무에서 축적한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지식재산 심판 현장에서 축적한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제도 개선에 반영돼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심판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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