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 위협 등에 대응해 수출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모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 정보보호 등을 사유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조사 내용과 방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수출입 제한 조치의 실행력을 높여 다양해지는 무역 위험으로부터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다.
중소·중견기업의 체계적인 통상환경 대응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도 정비했다. 산업통상부가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를 '협정관세 적용대상 수출입액 및 실제 적용액, 수출입 활용률'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을 명문화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을 위한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