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변호사 발언'에 대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지도 않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도와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팩트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을 두고는 “이 말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고 당선 무효고 뭐…이렇게 판단하면 선거를 왜 하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하고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