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있다”며 피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 해외 기관 협조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1년 8개월 동안 고발인을 여섯 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 조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에 그쳤다.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없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조사 방식이 통상적이냐고 묻자 김 대행은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강제수사 없이 수사가 장기화했다는 지적에는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이후 경찰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검찰이 공조 요청을 거부한 뒤 경찰이 재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도 관련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찰의 관련 기관 협조 요청이 14건에 그쳤고, 회신하지 않은 기관 세 곳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신하지 않은 것과 규정이 없다는 게 사법적으로 같은 말이냐”며 “자의적 해석 아니냐”고 따졌다. 김 대행은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의 대외 설명이 실제 조사 내용과 달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한 것을 거론하며 “제가 받은 자료로는 참고인 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1년 8개월 동안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게 경찰 조사냐”며 본청 차원의 감찰을 요구했다. 김 대행은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은 경찰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고발인들이 재고발할 경우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