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12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신청 마감일은 16일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일 시행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4개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본인 부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만기 수령액은 최대 2255만원으로, 원금보다 최대 45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득 및 우대형 자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되며, 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혜택은 적용 금리와 가입 유형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