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창업 5년 이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AI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 유예하고,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에 세정 지원을 연계해 성장 부담을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유망 AI 중소기업·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정책 지원과 세정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창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세무검증 부담을 줄인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기업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신고내용 확인은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의 신고 적정성을 서면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도 우선 처리한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홈택스에는 AI 중소기업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는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집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다.
중기부는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AI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대상 사업에는 AI 기술개발,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된다.
양 기관은 AI 기업이 초기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필요한 정책 지원에 세정 지원을 연결해 기업이 성장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