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2559곳 세무조사 면제·유예…중기부·국세청 성장지원 '맞손'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면제·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AI 중소기업도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AI 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유망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집중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중기부가 발굴·지원한 AI 기업에 국세청의 세정 혜택을 연계하는 것이다. 기존에 부처별로 개별 운영하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과 세정지원을 결합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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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이미지.

국세청은 우선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을 받아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며,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기간을 3년까지 확대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기업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최소화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우선 처리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도 제공한다.

중기부는 올해 AI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20개 사업을 통해 선정한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연구개발(R&D),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됐다.

AI 스타트업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부터 전문인력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AI 기업이 세무 부담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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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및 기대효과.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글로벌 진출 지원에 세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유망 AI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상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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