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반영 장치 없다…유료방송 “방발기금 부과체계 통일해야”

Photo Image
생성형 AI 이미지

유료방송업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다른 방송사업자보다 불리하게 설정된 현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 상황을 반영하는 감경제도가 지상파 등에는 있지만 유료방송에는 없어 개선 요구가 높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방발기금 개선 건의사항에서 부처별 부과체계 차이를 짚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는 방송광고매출 구간별로 징수율을 다르게 정리하고 조정계수와 당기순손실 규모에 따른 추가 감경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소관이었던 지상파·종편 등은 경영 상황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면 옛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따랐던 유료방송사업자는 2017년부터 방송서비스매출의 1.5%를 일괄 부과받고 있다. 소규모 단일 구역 종합유선방송(SO) 특례를 빼면 감경제도가 없다.

유료방송사업자 중 SO와 위성방송은 가입자 이탈이 빨라지며 역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방송사업매출 기준으로 SO는 2017년 2조1307억원에서 1조6399억원으로 23% 감소했다. 위성방송 매출도 같은 기간 5754억원에서 4469억원으로 22% 줄었다. 사업 성장세가 꺾인 가운데 분담금 요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Photo Image
서비스군별 유료방송가입자 비중 추이.[출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5)]

납부 대비 수혜 불일치도 거론됐다. 스카이라이프는 2001년 위성방송 허가 이후 지난해까지 허가 당시 출연금 300억원을 포함해 약 1480억원을 냈지만 기금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허가 후 3년(2002~2004년)은 면제, 3년(2005~2007년)은 징수 유예를 거쳐 2008년부터 납부를 시작했다. 위성 수신방식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업계는 플랫폼의 성장세와 하락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요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상파·종편 등에 적용되는 탄력적 징수율과 감경제도를 유료방송에도 적용하고, SO 징수율이 조정될 경우 위성방송도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부과 기준도 문제 삼았다. 지상파·종편은 방송광고매출만 기준인데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매출 전체가 대상이어서, 교환광고 같은 비용성 매출은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다.

방송 규제 업무가 방미통위로 일원화된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표한 1기 정책 비전에 방발기금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경영이 악화되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다른 방송사업자에는 있는데 유료방송에만 사실상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 규제체계가 방미통위로 일원화된 만큼 사업자별 경영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공통된 원칙을 마련하고, 성장기와 쇠퇴기에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