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잔디밭서…만취 운전자의 '폭풍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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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 인디애나주 제닝스카운티 법원 청사 앞 잔디밭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체포된 운전자. 사진=Jennings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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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 인디애나주 제닝스카운티 법원 청사 앞 잔디밭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체포된 운전자. 사진=Jennings County Sheriff's Office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여성이 법원 앞 잔디밭에서 차량으로 원을 그리며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7일(현지시간) 미국 WGN-TV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제닝스카운티 보안관실은 전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68세 여성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제닝스카운티 법원 청사 앞 잔디밭에서 발생했다. 보안관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승용차 한 대가 법원 잔디밭 위를 빙글빙글 돌며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이 방향을 급격히 틀 때마다 흙과 잔디가 사방으로 튀는 장면도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예비 입건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안관실은 사건 영상을 공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보안관실은 “저녁 식사 중 마가리타를 몇 잔 너무 많이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며 “특히 법원 잔디밭에서 차로 원을 그리며 운전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술을 마셨다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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