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도 신용카드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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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개인간 중고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신용카드 결제와 수납 기능을 제공한다. 구매자가 중고거래 대금을 카드 결제하면 구매자의 구매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토스뱅크,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기업대출 수요를 대상으로 하고, 소비자가 토스뱅크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순차적으로 대출심사를 실시해 양 행이 함께 결정한 대출한도, 금리로 비대면채널에서 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대출금은 양행이 5:5로 분담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시 주요내용을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설명해야했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상품 설명을 하고 질의사항은 AI챗봇과 상담직원 연결로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외 13개사의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한다.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은 2년 연장됐다. SK증권의 규제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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