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온라인에서 수백만원대 해외 가전제품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고가의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해외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다”며 “다이슨 청소기부터 스위스 제네바 스피커, 800만원짜리 영국산 오디오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할인 판매되고 있지만,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판매 품목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제도 취지와 동떨어진 상품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구매 한도는 있지만 결제 금액에는 별도 한도가 없어 고가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해외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온누리상품권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이런 판매가 전통시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도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해 판매하는 업체가 전통시장 안에 점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제도상 온누리상품권 사용 품목을 직접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18년 동안 품목 제한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과제”라고 설명했다.
대신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별도의 품목 제한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입점·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계약상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에 맞춰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대형마트는 뒷전이고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해 새벽배송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시대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작업도 동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