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삼성전자에 직접 교섭 요구…“인사·보상 실질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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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전면 파업 첫째 날인 5월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인사·보상제도의 실질적 결정 주체로 삼성전자를 지목하며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가 교섭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갈등이 계열사 간 인사·보상 결정 권한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대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6일 삼성전자 대표이사 앞으로 '인사·보상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변경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인사·노무 담당 부서를 참조 대상으로 명시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제도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등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핵심인력 선발·육성과 보상 수준, 제도 운영·변경 절차도 관여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과거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재 사업지원실로 이어지는 조직·인적 연속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인사제도 설계와 그룹 인사시스템 개편 단계에서도 삼성전자 측과 연계된 관여 정황이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공문에서 “조직의 명칭과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보상 관여와 권한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섭 요구는 삼성전자의 공통 기준과 보고·협의·승인 구조가 적용된다고 노조가 판단한 인사·보상 의제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직무·직급 체계와 평가·승격·육성·선발 기준을 비롯해 직무·직급별 임금체계와 임금구간인 '페이밴드', 임금·수당·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수준 등을 포함했다. 핵심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제도 대상과 선발 기준, 보상·육성 기회, 지급·반환 조건도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

관련 제도의 보고·협의·승인·변경 절차와 제도 개편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교섭에 필요한 자료 제공도 요구했다. 향후 자료 확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실질적 지배·결정 범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교섭 요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삼성전자에 오는 12일까지 관련 규정과 지침, 제도 설계·개편 과정의 보고·협의·승인 내역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지원실과 피플팀(인사) 등의 업무분장과 보고체계, 결정·승인 권한에 관한 자료도 요구했다.

첫 교섭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해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공고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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